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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행복한 가정의 모습
  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지원

     

   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 이 제도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%를 지원하며, 상한액은 월 150만 원입니다.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급여가 인상됩니다. 놓치지 말고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     

     

    지원 내용

     

     


    육아휴직급여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원합니다:

    • 일반 육아휴직급여: 통상임금의 80%, 상한액 150만 원, 하한액 70만 원.
    • 특례 육아휴직급여: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%, 상한액 200만 원(부모 각각 100만 원).
      • 7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%, 상한액 250만 원(부모 각각 125만 원).

    지원 자격


   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
    •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    •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.
    •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신청 절차


   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1.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.
    2.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.
    3. 신청 기한: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
    주의사항


   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 중 취업 시 소득 및 근로 시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급여가 중지되고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육아휴직 중 다른 직장에서 근로를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.

    이의 신청


    급여 부지급 결정 등 이의가 있는 경우,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이의 신청을 통해 재검토를 받을 수 있으며, 필요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.

    관련 서비스


    다양한 관련 서비스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:

    • 출산전후휴가 급여: 출산 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
    •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: 배우자가 출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
    •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: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되는 금액입니다.
    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: 육아기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육아휴직급여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제도의 조건과 절차를 잘 숙지하여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